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속보]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증거은닉, 직권남용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신고를 하고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게 자택 PC 하드 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딸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가지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