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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 시험 업무방해 인정”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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