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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심의… “법과 원칙 중요”
尹,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서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노(勞)든 사(社)든 불법행위엔 ‘법과 원칙’ 정립 중요”
업무개시 명령, 사상 초유…‘피해 본격화’ 판단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우조선·화물연대 파업 등 노사갈등 국면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된다면,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는 것이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국무총리 순방 관계로 경제부총리 주재 예정)였으나, 윤 대통령 직접 주재로 바뀌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전국적 물류 마비 사태로 각 산업부문 피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취하는 행정조치다. 명령 발동에도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대응 기조를 내비쳤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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