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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식이법’ 부모, ‘악성댓글’ 네티즌 수백명 고소…올해 두번째
서울·경기·충남 등 전국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들 “합의금 명목…무더기 고소” 토로
4월에도 300명 서울 강동·송파·수서서에 고소
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김민식(당시 8세) 군의 부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수백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두 번째 대규모 고소다. 〈본지 4월 15일자 20면 참고〉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군 부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충남·부산·제주 등 전국 각지 경찰서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환 측은 “구체적인 피고소인의 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서울 성동경찰서에만 30여명, 부산에서도 10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돼 전국적으로는 수백명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피고소인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만 100여명이 몰렸다.

성동서 관계자는 “피고소인 수가 많아 사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피고소인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피고소인은 “상당수의 피고소인이 이미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법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도 “민식이 부모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이후 그들이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할 행동을 해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안 좋은 댓글이 달린 건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합의금 장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식이 부모가 대규모 고소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에도 서울 강동·송파·수서경찰서에 누리꾼 30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하고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다 뒤집고 난리쳤다”, “김군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방송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파급력이 있어 언제든지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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