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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달리던 차에 킥보드 내던진 아이…“제 과실 있나요” 운전자는 ‘아찔’
[한문철TV 유튜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남 목포시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아이가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돌연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의 아내가 전남 목포의 스쿨존 한 곳을 주행하던 중 역주행하던 아이가 놓친 킥보드와 부딪히는 모습이 찍혔다.

A 씨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며 "그 학생이 역주행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고 전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스쿨존인만큼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를 해당 유튜브 채널에 문의했다.

그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며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며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는데, 혹시 제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운전자 A씨를 긴장하게 한 법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가능성은 오히려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어린이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본 대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맞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한다. 해당 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면허가 있는 고등학생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운전할 수 없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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