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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원대 론스타 분쟁 10년 만에 절차종료…올해 내 결론
중재판정부, 29일 법무부에 절차종료 선언
법무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 만에 종결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시간) 절차 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에 따르면 절차종료선언시 12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도록 규정돼 있어 올해 내 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국의 ISDS ‘1호 사건’으로, 청구금액이 약 46억8000만달러에 달해 원화 5조원을 넘는 천문학적 액수여서 그동안 국내 법조계와 경제계는 물론 세계 국제중재 분야의 이목을 끌어왔다. 서면 공방에 이어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이 열린 후 절차종료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왔다. 그러던 2020년 3월 의장중재인이던 조니 비더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면서 절차가 정지됐다가 같은 해 6월 캐나다 전 대법관 윌리엄 이안 비니가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돼 다시 절차가 시작됐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국세청의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을 2003년 1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외환은행을 HSBC에 팔아 넘기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뤄 무산됐고 이후 2012년 1월 하나금융그룹에 매각을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매각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또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과 재협상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 뿐이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세금 부분도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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