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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연장 불가에 조합 도정법 위반까지…둔촌주공 파행 끝이 보이지 않는다[부동산360]
대주단, 조합에 대출기한 연장 불가 통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에서 조합 위법 혐의 포착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지난 4월 15일 중단된 후 두달이 지났다. 최근 대주단은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까지 결정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 결과 위법 혐의가 포착되면서 조합도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한 연장 등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대주단은 "오는 8월 23일까지 대출금 만기에 따른 상환을 준비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대주단은 조합이 시공사업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말까지 조합과 시공단이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비 대출 연장이 막히고 이에 따라 조합원은 1가구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단이 대주단에 사업비를 대신 갚은 후 조합에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문자를 보내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시 조합원들이 1억이상씩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분제 사업방식에서 제반 사업비는 시공사업단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 조합이 수요자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해온 것이기 때문에 만기연장이 불가할 경우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이 상환을 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궁지에 몰린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상 의무 사항인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수백억원이 넘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실태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고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만약 서울시가 조합의 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추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현 조합집행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당연 퇴임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둔촌 주공 조합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합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위법행위가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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