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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 다같이 전화넣자” 격한 반응까지…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 부글부글 [부동산360]
이변없이 기존 규제지역 모두 1년 연장
형평성 시비까지…“반포·용산은 왜 안해?”
거래가뭄에 중개사들, “급매물 문자 열심히 보낸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 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현대차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랑 잠실 MICE(마이스) 구경해보신 분? 언제 생길지도 장담 못하는 상상속 존재인데, 이것 때문에 집값 오를까 규제한다고요?”, “가만히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서울시 담당 부서에 전화 넣어서 항의합시다.”(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을 받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송파구 잠실 총14.4㎢ 일대를 오는 23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4월에도 압구정 아파트지구·여의도 아파트지구·목동 택지개발지구·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57만8039㎡를 2023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장 반응은 대체로 ‘재지정할 줄 알았지만 막상 당하니 화난다’는 투다. 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과 최근 대통령실 이전으로 가장 주목받는 용산은 왜 함께 묶이지 않느냐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 또한 크게 나타난다. 그밖에도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아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폭등이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지정했을 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집값 안정세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게된다”고 말했다.

결국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각 지역들은 올해부터는 강화된 토지거래 허가 요건도 마주하게됐다. 지난 2월2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 면 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 상가는 15㎡를 넘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넘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은 규제를 피했던 이들 지역의 초소형 주택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편입된다는 뜻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투자 수요, 즉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는 원천 차단된다. 거래량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집을 쉽게 못 파는 소유주도 고심이 크지만, 거래를 해야만 돈을 버는 공인중개사들의 원성 또한 만만찮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니 거래 가뭄이다. 급매가 나왔다고 문자를 열심히 (손님들한테)넣어봐도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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