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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는 두고 왜 우리만”…‘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부동산360]
서울시 도계위서 재지정 가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풀면 폭등 가능성”
송파구 잠실동 주택가 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최근 주택 거래 건수 감소와 매매가격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이 촉발할 수 있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을 받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송파구 잠실 총14.4㎢ 일대를 오는 23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지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 요건도 강화됐다. 지난 2월2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 면 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 상가는 15㎡를 넘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넘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은 규제를 피했던 이들 지역의 초소형 주택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편입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투자 수요, 즉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는 원천 차단된다. 거래량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대치동 대치SK뷰아파트(239가구)는 작년과 올해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래미안대치팰리스(1278가구) 역시 올해 2건, 작년 15건에 불과하다. 2020년에는 총 23건이 거래됐는데 6월 23일 첫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두고 6월 한달간 16건의 거래가 급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강남구 아파트값 역시 지난 3월 이후 약 석달여 만에 보합 전환했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가고 있지만 시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재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있더라도 어떤 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집값 안정세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게된다”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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