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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기재 확인, 검증 후 조치해야”
교육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국민대에 임용관련 검증, 허위시 임용 취소” 요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김씨가 지원서에 쓴 허위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대학교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국민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김 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감사 결과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원서의 학력 사항 기재란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또 경력사항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는 것이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대에 김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국민대에 김씨의 지원서상 허위가 있는지 재검증하고,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임용 취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향후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 재산 관리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 ▷투자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등에서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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