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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 순천시장, 2심서 벌금형…출마 후보군 바빠져
재선출마 길 열렸지만 10여명 도전자 나설 채비
허석 순천시장이 25일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허석(58) 전남 순천시장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오후 2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허 시장 측 항소로 이번에 항소심 재판이 광주에서 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와 당시 신문사 경리담당 박모(47)씨에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1억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에서 당연 퇴직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직위가 박탈되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됐을 때만 직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허 시장은 현직 신분으로 재선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허 시장의 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출마선언을 미루며 관망해 왔던 출마 후보군들의 유·불리 계산도 빨라지고 있다.

내심 직위 상실형을 예상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일부 후보들은 출마를 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죄까지 바라봤던 허 시장 측이 유죄를 받음에 따라 상대방 후보들은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시장과 검찰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되는데, 이 경우 민주당 공천을 놓고 10여명이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허 시장은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 장에서 재선 출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김동현 지방재정공제회 전 이사장, 장만채 전 순천대총장, 김광진 전 의원, 오하근·임종기 도의원, 김영득 전 체육진흥공단 감사, 정순길 전 kBS 순천방송총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복당한 손훈모 변호사에 이어 노관규 전 시장도 최근 복당을 신청하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도 판세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지역구 소병철 국회의원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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