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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급’ 항소심 무죄
자격 없이 요양병원 운영, 22억 9400만원 수급 혐의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격없이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22억원을 타 낸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대여해줬을 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부터 실질적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설립발기인 회의록과 명단, 정관 등 각종 서류에 날인하는 등 개설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병원 근무 경력이 없는 사위 A씨를 행정원장으로 앉히고 각종 채용 및 직원 급여에 관여하고 시설을 구비한 정황도 고려됐다. 병원 확장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의료재단을 채무자로 설정하는 일에 최씨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진술도 뒷받침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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