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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자매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4)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동거한 지 한달여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발각을 늦추고 도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까지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용의주도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행 정도 등을 살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생명을 박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동생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살해를 저질렀다는 어이없고 믿기 어려운 이유를 범행동기로 밝혔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성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구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법이 죽었다"며 "범죄자의 세상이다. 피해자는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법을 보면 정말 죽고싶은 심정 뿐"이라고 토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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