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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성 사형 선고 가능할까…‘자수범 감경’ 변수[촉!]
계획적 살인 시 무기징역 이상 선고 가능
사형 선고에 엄격한 법원…무기징역 전망
형법·양형기준상 ‘자수’는 형량 감경 요소
“재판부 재량, 감경하지 않을 수도” 전망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나오는 강윤성.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이달 중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형 가능성도 언급되는 가운데, 강윤성이 자수한 점이 형량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금 가능 일수를 고려하면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20일 정도 강윤성을 구속 수사하고, 이달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성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강윤성이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을 살해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전자발찌 훼손행위 자체도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여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미 전과 14범으로, 보호감호 기간을 제외하고도 20년 이상 복역한 범죄 전력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살인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참작동기 살인’을 제외한 모든 살인 범죄에서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전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획적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형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의 경우도 가중요소가 된다. 강윤성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심사 후 “더 못 죽여서 한”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강윤성에게 사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2명이니 검찰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할 테지만, 살인 동기와 계획적 범행인지도 주요 고려 요소”라며 “최고형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사형 선고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리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장모 씨로, 전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안인득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강윤성이 ‘자수’를 한 점도 형량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형법 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형위의 양형기준 역시 자수를 감경 요소로 두고 있다. 강윤성이 살인 범행이 발견되기 전 자수를 했다는 점은 이러한 형 감량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사형을 감경할 때엔 무기 또는 20~50년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감경 시엔 10~50년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폭이 좀 더 넓어진다.

반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자수 등은 임의적 감경 요소로 감경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어떤 경우엔 합의가 됐는데도 감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사형 선고도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법원이 사형 선고를 자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가 유력하다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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