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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전부터라도 중개수수료 흥정 나서겠다” [부동산360]
주택 중개수수료 최고요율 0.9→0.7%
협의했던 금액이 상한선돼…중개사들 “더 깎으려 할 것”
기존보다 주택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 요율이 낮아지면서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는 20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계약 때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

6억원 미만 주택은 현행 수준의 요율을 유지하고, 고가 구간은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해 각각 0.5%, 0.6%, 0.7%로 내린다.

10억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임대차계약 상한 요율도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기존 2안을 토대로 6억~9억원 구간이 애초 0.3%에서 0.4%로,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국토교통부 제공]

시장에선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0.9%에서 협의로 0.5~0.6%를 줬는데 이제는 협의한 금액이 상한선이 돼버린 셈”이라며 “10월 이후부터는 소비자들이 0.5%도 비싸다고 하고 더 깎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지방에서는 중개사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7억원, 8억원대 아파트들이 수수료율은 기존에도 0.5%로 높지 않았는데 몇몇 영세한 곳은 생계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시행 이전에도 개편안을 근거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택 매수 수요자는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수수료 때문에 거래를 미루느니 개편안을 고려해 협의를 하자고 말할 생각”이라면서 “문제는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도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협회 측은 “과다 배출에 따른 과다 경쟁은 십년 전부터 제기해왔던 문제였다”면서 “이 숙원사업이 해결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접수 마감한 제32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총 40만8492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험생 일부는 개편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면서 동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수험생은 “자격증시험에 상대평가가 웬 말이냐”면서 “인원이 많아 경쟁을 해야 서비스도 좋아지고 수수료도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율을 내리면서 당근책으로 기존 개업자들에게 준 것 같은데 이건 그간 지적받았던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야만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접할 가능성이 커지고 동시에 소비자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는 타 분야를 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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