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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느는데 공동명의 종부세 기준은 그대로”…단독명의 2억 상향과 형평성 논란 확산 [부동산360]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 상향
공동명의 경우 합산 12억 유지하기로
공시가 11억~12억은 공동명의 아직 유리
“맞벌이도 느는데 세 혜택 제외” 반발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한 논의 끝에 결국 완화된다.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허지만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 간 종부세 과세 기준 격차가 대폭 줄면서 공동 명의의 종부세 혜택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상위 2%’ 부과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해 11억원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6월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유지된다. 단독 명의 과세 기준만 2억원 완화되면서 시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 명의의 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 단독 명의일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 DB]

물론 공시가 11억~12억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는 공동 명의에 따른 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 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도 원하면 단독 명의로 과세 방식을 바꿀 수 있어 공동 명의자에 대한 과세 불이익도 사라졌다. 단독 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고령자와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는 선택권이 있다. 유불리에 따라 단독 명의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과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서 부부 공동 명의를 제외하면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단독 명의 1주택자에게만 추가 혜택을 주게 되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에 절세 혜택을 부여해왔던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 대척된다는 것이다. 맞벌이가 느는 등 여성경제권이 커지는 사회 전반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인당 7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실제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공제액을 18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한 특별 공제를 도입하는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봤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뚜렷한 정책 방향성 없이 그때 그때 비판이 나오면 손 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책을 만들면서 생긴 문제”라며 “정책 방향의 근거논리와 현실의 괴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유사한 사안이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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