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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종부세, 시가 15억7천만원부터…대상자 18만→9만 [부동산360]
부부공동명의는 시가 17억1000만원 안팎
본회의 통과 시 올해분부터 적용
오락가락 끝에 완화…시장 과열 비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초고가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시가 15억7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이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을 포함하면 총 공제액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100만원선 주택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8만9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공제 대상 기준선을 당초 9억원으로 적용할 경우 18만3000명,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9만4000명이 각각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선 현행이 유지된다.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17억1000만원 선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잡는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날 공시가 11억원으로 수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가 공시가 11억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율이 아닌 정액(12억원)을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일정부분 절충한 것이다.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두세 달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엔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한 논의 끝에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등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세금 압박이 커지더라도 버티면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도 이번 종부세 완화안이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집값 영향과 관련해 “집값 안정 측면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마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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