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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비만 고치면 다냐”…중개법인·전자계약 활성화는 ‘흐지부지’ [부동산360]
올 초 연구용역 발주당시 중개서비스 질 향상 강조
“중개법인 지원강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필요”
6개월 논의 후 나온 방안…품질 높일 방안 없다는 지적
기존 중개업계 반발 의식했다는 분석 나와
전문가 “스마트해진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간극 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개편에만 집중해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하는 내용에 무게가 쏠리면서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체 등 중개법인 및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등은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일각에선 저렴한 중개수수료 등 혁신 서비스를 내세운 프롭테크 업체들과 중개사 업계의 극심한 갈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와 매칭 업무에 한정된 중개사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어, 중개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일곱 차례의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부동산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국토연구원)을 통해 지난 16일 개선안을 내놨다.

TF 논의 초기에는 중개법인 지원 등 방안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용역 발주할 때 그 배경으로 “중개서비스 품질향상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위주의 중개사무소 간 경쟁으로 중개업계 경쟁력 및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11만개 중 공인중개사 비중은 96%에 이른다. 중개법인은 1.4%에 불과하다.

중개사무소 당 평균 인력은 1.87명으로, 대부분 개인 위주 소규모 사업체로 운영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당시 연구용역 목적으로 “중개업계의 경쟁유도를 통한 중개보수 인하유도를 위해 중개법인 지원강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6개월 논의 끝에 최근 제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는 중개법인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개선안의 중개법인 관련 방안으론 법인 설립 규정 완화(법정 최소 자본금확대, 업역 제한 완화)만 제시돼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은 언급조차 없다.

이달 중 발표될 최종 개선안에도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지원 방안이 포함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 개업공인중개 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다윈프로퍼티(다윈중개)와 직방, 집토스 등 프롭테크 업체들이 반값 수수료를 내세우며 중개 시장에서 급부상하자 기존 중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기존 공인중개사 업계는 일부 프롭테크 업체가 중개법인 등록도 하지 않은채 사실상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공인중개 업계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반값 수수료 등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동일한 주택에 대해 중개서비스는 변화가 없는데 중개보수만 상승했다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보수 대비 낮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은 매칭에 한정되다 보니, 스마트해진 소비자와 중개업소의 간극이 느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한요율제로 중개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한요율은 거래 구간별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IT 기술 발전으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반값 수수료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면서 “상한요율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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