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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15층 이하’ 8년 재건축 규제 대못 뺀다 [부동산360]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건축 층고 규제 완화 시사
‘2040 서울플랜’ 올해 말까지 확정,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못 박은 재건축 규제 빼기에 나선다. 한강변 아파트의 층고 제한이 시작 점이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지난 2013년부터 적용해온 1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일대와 한강변의 모습. [연합]

박 전 시장이 2013년 만든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35층 이하로만 만들어야 하고, 특히 한강변의 경우 15층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조망권 확보를 위한 명분이지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실상 재건축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15층 층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여의도와 압구정, 반포, 잠실 등의 한강변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들의 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규제 폐지 방침은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여 비율 및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15층이 넘는 아파트의 건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의도의 경우 40년이 넘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지만, 시의 불허 방침에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연합]

다만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연말부터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가격 안정 및 투기 방지 장치 마련, 그리고 민주당 일색인 시 의회의 기존 방침 고수 기조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기본방침”이라면서도 “아직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될 단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종합적인 도시개발 구상을 담은 ‘2040 서울플랜’을 올해 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강변 15층 층고 제한 완화 및 도심 경관 확보와 세입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전임 시장 시절 만들어진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완화가 새 플랜의 골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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