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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변호 공단 설립에 변호사들 반발…“한 건에 40만원? 비현실적”[촉!]
법무부,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입 추진
변호사들, “변론 질 높아야 제도 실효성도 생겨”
“건당 40만원, 여러 번 조사하는 중범죄에 비현실적”
변협, “대통령 공약 이유로 무비판 강행, 인권보호 반해”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추진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별도의 공단을 설립해 국선변호인을 수사단계까지 넓히는 방안을 발표하자, 변호사 업계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변론의 부실화와 변호인 독립성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단 이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을 입법예고하고 도입을 진행 중이다. 수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변호사 업계에선 ‘변호사 3만명 시대’엔 변호인이 없음이 아닌 많은 변호사 중 누가 어떻게 변론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하나당 40만원을 받는 법원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비춰볼 때, 형사공공변호인 급여 역시 이에 준할 경우 변론의 질이 낮아져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도 분석한다. 전국의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새로 생기는 공단에 지원인력을 두려면 한해에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중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 조사가 한 번에 안 끝나고 경찰, 검찰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데 그 기간 변론활동의 대가로 40만원을 측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형사사건을 잘 변론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해 줘야 변론의 질도 높아지고 제도의 실효성도 생긴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비판적인 분위기다. 변협은 법무부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제도도 담당하는 상황에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무부 산하 공단 소속 변호사가 검찰에 대응해 적극적인 변호를 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변호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원·법무부·변협에서 각각 3인씩, 한국법학교수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한 총 11인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관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변협은 이 역시 ‘사실상 위촉 권한이 법무부에 있는 셈’이라며, 중립성 보장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홍세욱 변협 사업이사는 “조직상 문제, 논리적 모순, 예산 문제, 변론의 부실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정부 국정과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강행하는 건 국민 인권 보호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성향에 따른 법조인의 기관장 취임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정홍원 전 국무총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모두 이사장을 거치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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