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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겠다”던 놈만 살아남는 스토킹 범죄…“처벌·피해자 보호 함께해야”[촉!]
접근금지 조치 최장 6개월 불과
“스토킹, 수십년에 걸쳐 발생…접근금지 기한 짧아”
주택단지, 고층건물서는 스마트워치 실효성 떨어져
“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로는 스토킹 못 막아” 지적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뒤 앙심을 품고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과 그로 인한 잔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말 22년 만에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만큼 피해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으로 인한 112 신고 건수는 45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상담 통계’에서도 초기 상담 1492건 중 스토킹 범죄는 11%(126건)을 차지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은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원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늘어난다.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된다는 점, 접근금지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응급조치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지체되고 초동 대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즉각적인 분리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접근금지 조치 기간 역시 최장 6개월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짧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에서는 10년 간 식당 여주인을 쫓아다닌 단골손님이 여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접근금지 조치는 2개월 단위며,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는 몇 년 또는 몇십 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의 접근금지 조치는 굉장히 짧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워치도 사람이 많은 주택 단지나 고층 건물에서는 피해자의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임시조치·접근제한을 위반하면 양형이 가중되는 것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9월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에 한 번 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범죄에서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스토킹 범죄에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정형이 높아졌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스토킹 범죄자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하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얼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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