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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생명, 보험금 덜 받았다면 돌려주는 보험 나온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20일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에선 최초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만기 보험료를 정산하는 개념이다.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 집단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사후 정산되는 것이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고객에게 환급한다.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서 돌려준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받아들여 졌다.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 1년간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상황에서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이제 국내에도 미래에셋생명 주도로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혁신 보험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이 서비스는 2018년 중국 알리바바가 자회사로 출시해 폭발적 인기를 끈 상호보험과 비슷한 성격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중 시장에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서비스"라며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로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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