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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유인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경부고속도로 12조1316억원 재산 가치평가 어떻게 봐야하나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초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부고속도로 재산 가치는 12조1316억원이나 된다. 이는 작년보다 1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보유한 재산 가치 중 1위에 해당한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 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재산의 가치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가 보유한 건물 중에는 정부세종청사가, 물품 중에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유재산의 총 가치는 107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이렇게 국가재산의 가치를 매년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은 국가회계법이 2007년 개정 공포되고 2009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면서 비롯됐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과거 정부가 사용하던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와 다르다. 기존의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날 때를 거래로 인식하였으나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경제적 및 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하고 거래를 처리한다.

또한 단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의 결과만을 기록하는 반면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회계제도는 국가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업별 투입원가정보를 산출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보이용자에게 양질의 투명한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회계법에서는 형태를 갖는 시설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시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이다.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과 현재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로 정의한다.

사회기반시설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은 구조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유지관리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의 성능 및 상태가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유지 관리되거나 특정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한다. 여기서 사회기반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사회기반시설 자산목록의 최근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의 상태평가 내용과 결과 그리고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매년 소요될 수선 유지비용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산출하고 문서화해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회기반시설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용역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최소유지등급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하며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체를 중단하고 당해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엄격한 조건이 지켜져야 새로운 회계법의 목적인 사업별 투입원가 정보 산출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해 정보이용자에게 양질의 투명한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반시설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회계처리 되고 있다.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최소관리수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준공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했다는 사실보다는 정확한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인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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