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7일 오전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 여부 및 환급액을 클릭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 이용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환급 여부를 알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 집중적으로 접속하면서, 접속자 폭주로 접속장애가 나타났고 이같은 현상은 8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과납 여부에 의문이 생기면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군 운전경력 등이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 환급조회 신청을 하면 환급대상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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