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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 이번달 안으로 신고해야
지난 1년간 외국 금융계좌의 자산이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이달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예ㆍ적금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의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 신고할 경우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를 수집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미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국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재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속 이행하지 않다가 5년 뒤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그동안 누적된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겐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신고 기한 뒤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및 누락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는 제도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지연 신고자에게 줬던 과태료 경감혜택이 줄어들고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자진신고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선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 4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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