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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일 후 휘발유 값까지...유가 예보제
정부가 6일 발표한 석유대책은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유가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가 확대된다.

4월까지만 공개키로 했던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2014년 4월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공개되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모든 사업자에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지만, 향후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로 각각의 평균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되는 석유제품의 범위에 LPG(액화석유가스)도 포함된다. 주간 단위로 평균 원유수입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가 정보도 상세해져 주유소의 1주일 후 판매예상가격 정보까지 제공하는 유가예보제가 실시된다.

석유시장에 대한 감시도 촘촘해진다.

유가동향뿐만 아니라 가격 비대칭성, 석유품질, 정제마진 추이 등으로 감시지표가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설치 위치나 방법 등을 집중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최근 독립폴로 자리잡은 농협의 NH-OIL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석유제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체 영업주유소 1만3045개 가운데 6.5%(848개)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가 늘어나도록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가칭)를 설립, 이들의 공동구매를 지원키로 했다.

1.5%로 획일화한 주유소 카드수수료의 불공정행위 여부 등 공정거래를 위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석유제품의 탱크로리 수송 시 봉인이 의무화한다. 석유수입업 활성화를 위해 석유수입업 비축의무 30일분이 폐지되고, 석유수입업 등록기준을 현행 내수판매량 45일분에서 30일분 정도로 완화를 검토한다.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자상거래 참여 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도 개설한다.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 거래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간정산 및 전속거래 강요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사하고, 정유사 간 담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향후 검토 과제로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를 완화해 혼합제품 판매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유가 추이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 등의 유가인상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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