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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이런일이... 친아빠"수면방해한다" 2살 아들 살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만 2세 쌍둥이 형제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쌍둥이 중 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상습폭행 등)로 친부인 피의자 최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신림동 주거지에서 쌍둥이 중 형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본인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부인(30)과 형제를 번갈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누워있던 동생은 복부 및 전신을 발로 5~6회 밟혀 소장 파열, 갈비뼈 및 왼팔 골절, 전신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조사결과, 최씨는 평소에도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이 평소 자주 운다는 이유로 2009년 상반기부터 약 2년 동안 부인과 쌍둥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사망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서 사망자의 머리가 부어있고, 전신에 멍과 표피 박탈이 보이고 입안에서 피가 나온 것을 확인,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잦은 남편의 폭행에 겁에 질려 있는 사망자 모 상대 진술 확보 후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있는 쌍둥이 형과 부인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 등과 협조, 안정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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