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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교육부도 적극 나서야…교육부 국감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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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병욱 의원(김병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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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10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족하다유은혜 장관과 교육부가 10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1025일은 고종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면서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힌 날이다.

현재 민간에서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한데, 독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교육부는 교육청에서 독도 관련 수업들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들을 다른 교육청에서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보이지만 독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부와 동북이역사재단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독도관련 교육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8, 10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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