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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여원 뇌물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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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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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 등으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애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엄 군수의 변호인측은 "사건 당시 경위, 과정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공판 과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봉화군수와 면담하러 올 때 이미 기존 납품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A씨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관급자재 납품업체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며 엄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공소요지에 따르면 엄 군수는 2018년 취임한 그 해 10월 관급공사 자재를 납품하는 기존 업체에서 자신의 측근인 건설업자와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20196월 건설업자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 같은해 10월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엄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A(58)씨는 엄 군수에게 93000만원 공사대금을 제공하고(뇌물공여), 뇌물공여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여성기업으로 허위등록해 다양한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엄 군수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95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재판 도중 엄 군수는 군수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군수로서 삶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엄 군수 변호는 올해 초까지 대구고법 형사1부장을 맡았던 김연우 변호사 등이 맡았다.


한편, 엄 군수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건설업자 B씨가 최근 유죄를 선고받고,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약식기소된 봉화군청 공무원 2명도 벌금 200만 원을 받으면서, 엄 군수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 공판은 5월 28일 오후 220분께 열릴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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