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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재산피해 100% 지원
정부 80%, 지자체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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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가운데)이 지진 피해조사단에게 피해구제 지원이 확대되도록 요청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해 100%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확대됐다.

다만 재산 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된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선 국가가 80%,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주민들은 지연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금 결정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유의 자동차 피해 또한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완비돼 피해 주민께 피해구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지원과 함께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1231일 제정, 공포됐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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