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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포상금도 받고...안동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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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반된 폐석면모습,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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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올해부터 폐기물 투기·매립·소각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산간지역에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가 성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 생활폐기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징역형·벌금형·행정처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청 청소행정과 또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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