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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승오 경북도의원,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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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경북도의원]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윤승오 의원(비례)이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 조항을 신설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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