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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도심 건물 높이 제한 36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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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구정동 지역 고도지구 정비구역.[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 도심지와 구정동 주거 및 상업지역에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 졌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 일부를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이 심의·의결됐다.

최근 10여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황성·용강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도심지 및 구정동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심의·의결된 도시관리계획은 경주 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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