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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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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 토론회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본청과 시군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입법토론회에서는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금액,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이 논의됐다.

농어업 공익적 가치 유지·보존과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농업 부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왔다.

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에 이견이 없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급 금액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내에서는 청송군과 봉화군이 자체로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4917호, 어가 2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914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려면 도비와 시·군비 1187억원이 필요하다.

도와 시·군이 40%와 60% 비율로 나눌 경우 도가 475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지급금액과 시기에 관해 이견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지만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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