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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사비 부당 수수'…김천시 4급 공무원등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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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사(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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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받아 징계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김천시 4급 공무원 등 3명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8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각각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울릉군 6급 공무원 2명은 국가어항시설인 북면 현포항의 점용, 사용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주의 조치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42명을 포함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김천시 공직사회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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