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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는 한국땅 증명...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우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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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3년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 울릉군이 독도 영토주권 밝힌 `칙령 41호` 기념비를 군청입구에 세웠다.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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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독도 기념 우표첩을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독도재단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인 '대한제국 칙령 제41'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우표첩을 만들었다.

19001024일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에서 독도를 강원도 울릉군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25일 고종 재가를 받아 27'칙령 제41'로 관보에 실렸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및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논리를 무력화하는 중요 자료다.

이번에 제작된 기념우표첩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등 우편 12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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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기념우표(독도재단 제공)


이들 우표는 영문 설명을 첨부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도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국내외 각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단은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영문으로 적어 국내외에 독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기념우표는 시중에 팔지 않는다.

재단은 오는 24'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 독도관련 민간단체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기념품으로 기념우표를 나눠줄 예정이다.

재단은 독도가 영원히 한국땅이란 뜻을 담아 금액 대신 '영원'이란 글자를 우표에 넣었다.

이 우표는 일반 우표 가치를 지녀 일반 편지를 보낼 때 쓸 수 있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이 옛 부터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시한 국제적 자료들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아이템을 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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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기념우표(독도재단 제공)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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