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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18일 0시 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위반 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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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강덕(왼쪽) 포항시장과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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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시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8일부터 시 전 구간에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80시부터 해제시 까지 시내 전 구간 마스크 의무착용과 방문판매업소 및 건강식품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명령도 함께 발동했다.

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시장은 또 민족 대명절인 추석연휴 기간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다이번 추석만큼은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 친지 간 따뜻한 거리두기 실천 등 뉴노멀한 명절보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포항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으로써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남구에 거주하는 90대 남성 A씨로 지난 15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복지사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시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6일 국가격리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오후 6시쯤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A씨는 홀몸복지서비스 대상자로 거동이 불편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을 방문했던 복지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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