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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돌아온다는데... 영구격리 약속지켜달라, 피해 아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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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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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해 세간을 떠들 썩 하게 했던 조두순이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부친이 조두순 격리 법안을 출소 전에 입법해 줄 것을 국회에 호소했다.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에게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서신에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그는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조두순 격리법안을 꼭 입법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바랐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던 안산시로 돌아간다는 계획을 법무부에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두순의 사회 복귀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와 관련, 아동을 대상으로 강력성폭렴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고 이를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두순은 2008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및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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