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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한 생애말기를 위한 준비...상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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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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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8년 시행된후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하는 서류다.

일종의 치료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사를 서류로 남기거나 가족 2인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상주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6일부터 관련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70~79세가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69(22%), 80세 이상(19%)순이다.

30세 미만은 1537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노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이들도 없진 않다. 주로 가족이 연명치료를 받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이인수 상주시 보건소장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이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많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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