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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어선 불법조업 꼼짝마....한·중 동해 北 수역 불법조업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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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들이 울릉도 서면 남양항 앞바다에 집단 피항해 있다(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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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한국와 중국이 공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9일 이틀간 중국과 한·중 어업지도단속 영상 실무회의를 열고 동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측은 동해의 북한인근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자국 어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 함정을 항상 배치하기로 했다.

중국어선은 서해의 꽃게뿐 아니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오징어를 불법으로 어획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단속을 하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 등도 협의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어업인을 상대로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는 어업지도단속선 공동 순시를 오는 1139일에 양국 해경 함정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20169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재개 시기는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해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동해안 어업인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한·중 공동 대응에 대해 환영과 동시 냉소적 반응들이다.

매년 북한 동해수역에 북상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동해상으로 남하 하면서 무차별 조업으로 고기 씨가 마르고 있지만 요란한 단속에 비해 어민들이 만족해 하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북방어장의 오징어군 형성에 따라 주로
4~5월 동해상을 거쳐 북상한 후 11~12월 조업을 마치고 대부분 남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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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이 울릉도 근해에 피항하면서 기름을 유출해 바다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모습


동해상을 거쳐 북상한 중국어선은 최근 3년간(2017~2019) 연평균 2000여척에 달한다.

이로인해 2017년과 20182년 동안 중국어선이 이 지역에서 오징어 16t, 5200억 원 어치를 싹쓸이 했다. 이 때문에 2003년 이후 동해 오징어 어획량이 80% 가량 줄었다. 수온변화보다 중국 검은 선단이 더 문제다.

특히 기상악화로 울릉도에긴급 피항한 중국어선은 연평균 300여척, 많게는 하루에 150~ 200 여척에 이른다.

피항하는 중국어선들은 야간에는 폐어구과 쓰레기 불법투기, 폐기름 배출 등 해양오염을 일삼고 있다.

또한 선박의 닻 끌림으로 인한 해저 시설물(심층수취수관, 해저지진계 및 케이블) 파손과 지역 어민들이 부설한 어구훼손으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게다가 기상이 풀려 돌아갈 때는 오징어 등을 싹쓸이해 씨를 말리고 있어 울릉군민들이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오래전부터 진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를 두고 현지 어업인 들은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내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과거에 내놓은 대책을 우려먹는 재탕 정책보다 성과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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