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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불법광고물 없는거리’ 만든다..불법현수막 예고없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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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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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광고물 제로거리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제로거리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철거해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구간은 시민회관~영일사거리~서천폭포~서부사거리(서부초 앞)까지 양방향이다.

거리는 약 1.1km이며,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운영 후 필요시 기존 구간 이외의 거리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 업체, 정당, 정치인,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적용대상이다.

불법광고물 적용대상에 는 예외 없이 즉시 철거조치한다. 불가피하게 안내가 필요한 현수막 설치는 구간 내에 설치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한다.

지정게시대는 시민회관 앞 세로형(4) 1, 저단형(2) 1개의 공공용 게시대가 있고 서천폭포 앞 서천솔숲길(6) 게시대 2, 서천교(6) 게시대 1개가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영주시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종호 영주시 도시과장은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도시이미지를 실추하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했다.

ksg@heraldcl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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