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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신인에게 기회 확대를 ...박형수 의원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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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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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 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31일 의정활동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선거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고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는 횟수제한을 두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해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

또 후보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고쳐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도록 했다.

사전 투표 규정도 손질했다.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하는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고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초선의 박형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해 유권자에게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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