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내 5030 안전속도 구간(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지역 도심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경북에서 봉화군에 이어 두번째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할 정도로 효과가 뛰어났다.
상주 시내 도심 구역에 안전속도 5030 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50km로 제한된다. 그 외 이면도로는 30km 하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주요 간선도로는 60km. 이면도로는 50-40km 였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 도심 지역은 이날부토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또 7개 읍면(함창읍, 공성·청리·낙동·모서·화서·화북면) 소재지는 7월 말경부터 표지판 교체를 시작으로 하향 조성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시내 주요 도시부 속도제한은 경상대로(가장동 상주시민장례식장~만산동 맥스모텔), 영남제일로(무양동 자산교사거리~냉림동 계룡교사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구간이 50km 로 운영된다.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 할 수 있도록 3개월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을 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의 차량중심교통문화를 보행자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정책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