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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생활기반 확충 지원법’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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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동합당 (포항남·울릉)김병욱 국회의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현행 서해5도 지원 특별법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개정법률안으로 바꿔 울릉도와 독도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에는 서해5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과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도로·항만·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져 울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 접경지역으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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