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하고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단, 15세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예천군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군민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해 농기계 사망 2건(총 1000만원), 농기계후유장해 2건(총 12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