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특정기사내용과 관계없음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순찰·단속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기간은 오는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입 금지 구간 내 출입행위와 공원구역 지정주차장 외 불법으로 주차해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철쭉 개화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순찰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예방과 공원자원보호를 위해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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