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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금어기...오징어 잡으면 2천만원이하 벌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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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놓고 오징어를 잡고 있다.(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4월부터 우리나라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 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고등어는 47일부터 57일까지 한 달간, 살 오징어는 41일부터 531일까지 두 달간 잡을 수 없다.

단지, 살 오징어의 경우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한 달간 적용되고 정치망어업은 금어기 적용이 제외된다.

금어기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기간이다. 어린 어종이나 산란기에 접어든 물고기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기간에는 어업인 뿐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인도 관련 어종을 잡아서는 안 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낚시인에게는 과태료 80만원을 물린다.

해수부는 "고등어를 가장 많이 잡는 대형 선망어업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해 79일까지 총 3개월간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진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전체 길이 21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12이하인 살 오징어는 일 년 내내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어기를 맞은 고등어는 봄과 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먹고, 가을과 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한다. 이 때문에 어린 살 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지자체가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포항·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등 5개 시·군은 관내 어선어업인과 횟집 등을 대상으로 금어기 기간과 필요성을 중점 홍보하는 동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각 시·군 수산관계자는 봄철에 어미 고등어와 어린 살 오징어가 무사히 산란·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꾼 등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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