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성환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울릉도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비대위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섬 주민들의 생존권 을 요구하는 수위 높은 목소리가 코로나19를 잠재우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울릉간 운항하는 유일한 대형 여객선인 썬플라워호가 선령만기(25년) 와 운항사 임대기간 만료로 이 달말 운항이 멈추게 되자 주민들이 대형여객선을 새로 짓는 동안 썬플라워호의 연장 운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주민들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해말 부터 썬플라워호 선종변경을 위한 울릉군민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와 해양수산부등 관계 부처를 방문하는등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릉군 1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환, 홍성근·이하 비대위)는 26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썬플라워호 선종변경을 통한 운항연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썬플라워호(2394t, 47노트, 920명, 1995년)의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668t, 34노트, 414명, 1999년)가 투입될 경우 연간 160일 정도 결항이 예상되며 이는 일 년에 다섯 달 동안 육지와 교통이 끊기게 된다”며 “이는 울릉주민들의 이동권 침해를 넘어 인권유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920명 정원의 썬플라워호와 달리 414명 정원의 엘도라도가 운항할 경우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감소가 예상되며 2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이는 울릉 관광산업 침체를 시작으로 지역의 음식·숙박업 등의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울릉도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썬플라워호 선종변경 운항연장을 촉구하고 있다(비대위 제공)
비대위는 특히 "지난 2015년7월 삭제된 해운법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제3항 동일노선에 운항중인 여객선에 대체되는 대체선은 기존여객선보다 여객편의나 성능 면에서 향상된 선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로 현재 사태가 발생했다"며 삭제된 조항의 부활도 촉구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썬플라워호의 선박 구조변경신청을 통한 선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선종변경허가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환 비대위원장은 “울릉군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섬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썬플라워호의 원래 주인인 대아가족(구 대아그룹) 은 선박을 외국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울릉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아가족 한 관계자는 “고 황대봉 명예회장의 울릉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만든 리조트 등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썬플라워호를 명예롭게 퇴진 시키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