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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강동면에 세운 포항시 불법 광고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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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경주시 강동면 7번 국도 유강IC 내에 설치한 광고판(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건립 초기부터 논란이 된 유강IC 내 광고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시는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7번 국도 유강IC 안에 설치한 광고판을 철거하는 한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는 지난 200758400만원을 들여 유강IC36높이의 탑 형태 광고판을 설치했다.

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서 공작물로 허가를 받은 뒤, 탑 위에 가로 20, 세로 15크기의 광고판을 만들었다.

당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주시는 포항시가 타 지방자치단체 땅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양면으로 된 광고탑을 포항시와 경주시가 한 면씩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시설은 2008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자 안전을 방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에 포함됐다.

고속도로나 국도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됐다. 실제로 해당 광고판은 7번 국도 갓길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 7곳 가운데 죽장면 꼭두방재 휴게소, 흥해읍 학천리 등 6곳을 철거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은 유강IC 내 광고판 철거에 들어갔다.

박재관 시 홍보담당관은 이번 마지막 불법광고판 철거를 계기로 그동안 일부 흉물로 여겨졌던 홍보 관련 시설물들을 점검해 도시미관은 물론 포항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는 홍보시설물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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