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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 소득 무관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
[헤럴드경제(경남)=임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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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경남도청]

경남도가 저출생 문제 대응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와 시술비 부담 때문에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월부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확대 시행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이다. 200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도내 난임부부에게 지원해 왔다.

그간 난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도 대상, 지원액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해 왔다.

이에 경상남도는 거듭되는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에 고비용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돼, 자녀를 갖고 싶어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긴다는데 아픔을 같이 하고 10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로,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번 확대 사업 예산은 2억원(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으로, 정부지원 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9월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집행하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tl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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